청년월세지원은 대학생뿐 아니라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부터 시작해 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시작기간도 2023년 4월 22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년간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청자는 연령, 월세금액, 재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신청자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하며, 월세금액은 월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및 배우자의 총 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와 세대주 및 배우자의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위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복지급여 신청을 클립해줍니다.
4. 기타 항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필요한 서류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인
청년 대상자 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확인서, 월세계약서, 월세영수증, 건물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